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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둘이면 차 살 때 세금이 0원?" 두자녀 자동차 취득세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by 409kasfkasf 2026. 1. 28.

"애가 둘이면 차 살 때 세금이 0원?" 두자녀 자동차 취득세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의 폭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 시 가장 큰 비용 부담 중 하나인 취득세 감면 혜택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입니다. 오늘은 두자녀 자동차 취득세 해결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변화
  2. 두자녀 자동차 취득세 해결 방법 및 감면 혜택 내용
  3.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 및 조건
  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5. 주의사항 및 사후 관리 규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변화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만 적용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부터 2자녀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변경 전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대상.
  • 변경 후 기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까지 확대 적용.
  • 시행 배경: 국가적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적용 기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두자녀 자동차 취득세 해결 방법 및 감면 혜택 내용

2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 범위와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감면 한도: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 추가 납부 사례:
  • 취득세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의 85%를 감면하고 나머지 15%만 납부하는 방식 적용.
  • 혜택 적용 방식:
  • 차량 등록 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즉시 해결.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 및 조건

모든 차량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 양육하는 자녀가 모두 민법상 18세 미만이어야 함(태아는 제외되나 입양아는 포함).
  • 대상 차량 종류:
  • 승용자동차: 인원수 관계없이 1대.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소유 형태:
  • 부모 중 1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혜택 적용 가능.
  • 자녀와의 공동명의나 타인과의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제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 자동차 등록 사업소 방문 신청.
  • 위택스(WeTax)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규 등록 시).
  • 필요 서류 리스트:
  • 지방세 감면 신청서(현장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수 확인 용도).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
  • 본인 신분증.
  • 처리 절차:
  1. 차량 구매 후 등록 전 또는 등록 시 서류 구비.
  2.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3. 세무 공무원의 자격 요건 검토.
  4. 감면 결정 및 취득세 고지서 발부(또는 면제 처리).

주의사항 및 사후 관리 규정

혜택을 받은 후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가구 1대 제한:
  • 이미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때는 혜택 적용 불가.
  • 대체 취득(기존 차량 매각 후 새 차량 구매)의 경우 기존 차량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
  • 의무 보유 기간:
  •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됨.
  •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하거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복 감면 불가:
  • 장애인 취득세 감면 등 타 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신청 시기:
  • 차량을 등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신청하기보다는 등록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가장 간편함.

두자녀 자동차 취득세 해결 방법은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확대된 혜택을 통해 가계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차량 구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의 연령과 가구당 1대 제한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체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7인승 이상인지 혹은 일반 승용차인지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구매 전 딜러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